표시사항이 헷갈리는 이유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항목은 법률에,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나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합쳐야 전체 목록이 나옵니다.
표시해야 할 항목 전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 항목 | 근거 |
|---|---|
| 제품명 |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 내용량 |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 원재료명 |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법 제4조제1항제1호라목 |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 성분명 및 함량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
| 용기·포장의 재질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
|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
아래쪽 일곱 개가 법률 본문에는 "그 밖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적혀 있어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특히 식품유형과 품목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표시 라벨 작업과 품목제조보고가 맞물려 있는 지점입니다.
기구·용기·포장은 항목이 다릅니다 —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리고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시행규칙 제3조제2항)입니다.
내가 표시의무자인가
시행규칙 제4조가 표시의무자를 열거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 중 해당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 (식용얼음은 5kg 이하로 포장 생산하는 자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소분업자, 식용얼음판매업자(5kg 이하 포장 유통·판매하는 자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축산물 쪽은 도축업(닭·오리 식육 포장하는 자),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해당합니다.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용란 출하 가축사육업,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 기구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도 표시의무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넓습니다.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장해서 출하·판매하면 표시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보관·진열도 금지
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이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 표시(제4조), 영양표시(제5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6조)에 모두 같은 금지가 붙습니다. 라벨 부착 전 완제품을 창고에 두는 것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영양표시(법 제5조) —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 품목이 아니라 대상이 지정돼 있습니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법 제6조) —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므로, 내 제품이 대상인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인데 빼면 위 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글씨크기·표시장소는 별표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가 방법을 정합니다.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 표시사항 → 시행규칙 별표 2
-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구체적 표시방법 → 시행규칙 별표 3
- 그 밖의 세부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조문은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5조제2항). 항목을 다 넣었는데 글씨가 작거나 위치가 잘못돼 지적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벨 디자인 전에 별표 3을 확인하세요.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이 그 경우를 정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소포장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항목을 다 넣기 어려운 상황이면 별표 1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무 순서
- 품목제조보고를 먼저 한다 →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가 나와야 라벨을 완성할 수 있다
- 위 13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하나씩 채운다
- 내 제품이 영양표시·나트륨 비교 표시 대상인지 시행규칙에서 확인한다
- 별표 1(일부 표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별표 3(글씨크기·표시장소)에 맞춰 라벨을 디자인한다
- 별표 2(주의사항)의 문구를 정확히 옮긴다 —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 라벨 부착 완료 전 제품을 보관·진열하지 않는다
- 소비기한을 바꾸면 라벨과 품목제조보고 내용을 함께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