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의 정식 명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고시라서 가볍게 보기 쉽지만, 그 효력은 「식품위생법」 제7조가 직접 부여합니다.
공전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준수 의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해 ①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②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고시가 식품공전입니다.
효력의 핵심은 제4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들어서 팔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저장·운반·진열까지 금지입니다. 창고에 둔 것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전은 식품을 식품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출발점은 "내 제품이 어느 식품유형인가"입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그 뒤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 식품유형이 결정하는 것 | 근거 |
|---|---|
| 지켜야 할 제조·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제4항 |
|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할 식품유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
| 표시사항에 적을 식품유형 표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기준 |
| 자가품질검사의 검사 항목과 주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가품질검사 기준 |
| HACCP 의무적용 대상인지 여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
특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어묵·어육소시지",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처럼 식품유형 이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내 제품의 유형을 모르면 HACCP이 의무인지 자율인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법
식품공전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various.foodsafetykore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문 검색과 유형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찾습니다. 현재 최신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5호(2026년 7월 31일 발령, 2026년 10월 1일 시행)입니다.
시행일이 미래인 고시가 최신으로 검색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오늘 지켜야 하는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버전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본이 적용됩니다. 제품 규격을 바꿔야 하는 개정이라면 시행일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준·규격이 없는 제품이라면
새로운 원료나 제조 방식으로 만든 제품은 공전에 유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제조·가공 방법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정식 고시 전까지 그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정을 받은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7조제5항, 2024년 2월 13일 신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수출용은 예외가 있습니다
제7조제3항은 수출할 식품의 기준·규격은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 공전 기준과 수출 상대국 요구가 다를 때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국내 유통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순서
- 제품의 원료·제조공정·최종 형태를 정리한다
- 식품공전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유형을 찾는다 —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위생과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형 판정을 문의
- 그 유형의 제조·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을 확인한다 (미생물·산가·이물 등)
- 유형이 확정되면 품목제조보고를 한다 —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시행규칙 제45조)
- 유형에 맞는 표시사항을 만들고 자가품질검사 항목·주기를 확인한다
- 유형이 HACCP 의무적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 공전 개정 시행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 규격이 바뀌면 제품을 고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