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중 무엇으로 신고할지. 업종에 따라 HACCP 의무와 시설 기준이 갈립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은 신고입니다. 업종이 HACCP 의무·위생교육 시간·표시의무를 모두 결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제26조의2 원문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신고 대상 업종의 영업 신고서입니다.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