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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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공식 명칭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의2서식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한
영업 시작 전
광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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