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한·검사

식품공전에서 내 제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 찾기, 소비기한 설정, 한글표시사항,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 식품공전·식품유형
  • 소비기한
  • 표시사항
  • 품목제조보고·검사

위키 문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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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한·검사

소비기한 표시제 — 유통기한과 다른 점, 설정 근거 만들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제조업체는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늘리려면 연장사유서를 붙여 변경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5
표시·기한·검사

식품공전 활용법 — 내 제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 찾기

식품공전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준수 의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제조·판매·진열을 금지합니다.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품목제조보고·표시사항·자가품질검사가 따라옵니다.

근거 3
표시·기한·검사

자가품질검사 — 기준, 기록 보관, 위탁, 위반 시 처벌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2, 기록서는 2년 보관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검사기준시행규칙 별표 12
  • 기록서 보관2년
  • 위반 시 징역3년 이하
  • 위반 시 벌금3천만원 이하
근거 4
표시·기한·검사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법 — 첨부 서류와 7일 기한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며, 위탁 제조 시에는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원문 기준.

  • 서식별지 제43호서식
  • 보고 기한 (생산 시작 후)7일 이내
근거 4
표시·기한·검사

한글표시사항 만들기 — 표시해야 할 항목 전체 목록

식품 표시사항은 표시·광고법 제4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소비기한에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성분명·재질·보관방법이 더해집니다. 조문별 항목 전체 정리.

근거 3

관련 법정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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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을 새로 낼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며, 이 보고로 라벨에 넣을 품목보고번호가 나옵니다.

hwppdf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
별지 제45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제품명, 원재료명·배합비율, 소비기한 연장이 생겼을 때 내는 변경보고서입니다.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hwppdf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일부터 7일 이내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별표 12)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가 정해진 별표입니다. 주기가 유형마다 다르므로 내 제품이 해당하는 줄을 이 원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기록서는 2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hwppdf별표 12의 유형별 검사 주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