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는 내 제품이 법정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의무입니다. 관청이 와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 영업자가 직접(또는 위탁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누가, 무엇을 검사하나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입니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 대상자: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판매만 하는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 검사 내용: 제7조(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공전) 또는 제9조(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즉 자가품질검사는 식품공전과 한 몸입니다. 내 제품의 식품유형이 확정되고 그 유형의 규격(미생물·이물·성분 등)을 알아야 검사 항목이 나옵니다. 유형을 모르면 무엇을 검사해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검사기준은 별표 1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이 기준을 지정합니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별표 12에 식품유형별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기는 식품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몇 개월에 한 번"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유형에 해당하는 줄을 별표 12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 하단 서식 자료실에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원본(HWP·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그대로 올려 두었습니다. 유형별 항목·주기는 그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제2항입니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규모 업체는 대부분 이 경로를 씁니다. 다만 아무 검사기관이 아니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검사 성적서를 받아도 지정기관이 아니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의뢰 전에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직접 검사하는 경우 — 보고 의무가 추가됩니다
제31조제3항은 직접 검사하는 영업자에게만 붙는 의무입니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적합이 나왔을 때 덮지 말고 신고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제3항 위반은 제1항 위반과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기록서는 2년 보관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한 줄입니다.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점검에서 바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위탁 검사라면 검사기관이 발급한 성적서가 그 기록에 해당하므로, 성적서를 품목별·검사일자별로 정리해 2년치를 갖춰 두세요.
안 하면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의무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과태료(100만원 이하)지만, 자가품질검사는 벌칙 조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는 제31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행정처분도 별도로 붙습니다. 제75조제1항제5호는 제31조제1항·제3항 위반을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준(영업정지 며칠 등)은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 위반 | 제재 | 근거 |
|---|---|---|
| 검사 미실시 (제31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97조제1호 |
| 부적합 발생 시 미보고 (제31조제3항) | 동일 | 법 제97조제1호 |
| 위 둘 |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법 제75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별표 23 |
"검사 한 번 빼먹은 것"으로 가볍게 볼 항목이 아닙니다. HACCP 인증업소라면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분을 받는 순간 HACCP 인증도 필수 취소됩니다(법 제48조제8항제2호).
실무 순서
- 제품의 식품유형을 확정한다 (식품공전)
- 별표 12에서 해당 유형의 검사 항목과 주기를 확인한다
- 직접 할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맡길지 정한다
- 위탁이면 기관의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주기를 달력에 등록한다 — 유형별로 다르므로 품목이 여러 개면 품목별로 관리
- 성적서·기록서를 2년치 보관한다
- 직접 검사 중 부적합이 나오면 지체 없이 보고한다 — 미보고도 같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