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업종 선택 가이드 — 등록·신고·허가가 갈리는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은 신고입니다. 업종이 HACCP 의무·위생교육 시간·표시의무를 모두 결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제26조의2 원문 기준.

문서 성격
실무 가이드 · 영업 신고·업종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4기준 법령 시행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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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먼저 업종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첫 단추인 이유는, 업종이 그 뒤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관청에 등록할지, 신고할지, 허가를 받을지
  • 위생교육을 8시간 받을지 6시간·4시간 받을지
  • HACCP 의무적용 대상인지
  • 표시의무자인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지

세 갈래 — 허가 / 등록 / 신고

같은 "식품 영업"인데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절차해당 영업관청근거
허가식품조사처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행령 제23조제1호
허가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 제23조제2호
등록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시장·군수·구청장 (주류 제조는 식약처장)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 제25조제1항

일반적인 소규모 식품 제조라면 등록(식품제조·가공업) 이냐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소분업) 냐의 선택입니다.

갈림길 1 — 만든 자리에서 직접 파는가

가장 중요한 구분선입니다. 시행령 제21조의 정의를 그대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제1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제2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핵심은 만든 곳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다는 것입니다. 도매로 넘기거나 온라인으로 유통하려면 이 업종으로는 안 됩니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만들 수 있는 식품이 시행규칙 별표 15로 한정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 아무 식품이나 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들려는 품목이 별표 15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절차등록신고
판매 방식제한 없음 (유통·도매·온라인 가능)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품목제한 없음시행규칙 별표 15로 한정
신규 위생교육8시간6시간
HACCP 의무13개 식품유형 또는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13개 식품유형 해당 시
품목제조보고대상대상 아님
표시의무자해당해당

갈림길 2 — 직접 만들지 않는 경우

만들지 않고 파는 형태도 업종이 나뉩니다.

  • 식품소분업(제21조제5호가목)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 신고 대상
  • 유통전문판매업(제21조제5호나목3) —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만든 제품을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 신고 대상

OEM으로 만들어 자기 브랜드로 파는 형태는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 제조는 위탁 공장이 하고, 브랜드와 유통은 내가 하는 구조입니다.

소분해서 팔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가 소분·판매를 금지하는 품목을 열거합니다.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3. 통·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돼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벌꿀은 소분 대상에 포함되지만, 영업자가 자가채취해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항 본문).

한편 식품제조업 신고를 한 사람이 자기가 만든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위해 제조업소 밖에서 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제2항).

신고·등록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경우

시행령 제25조제2항과 제26조의2제2항이 같은 예외를 둡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6호입니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단순 손질 수준이면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건이 셋 다 붙습니다 — 첨가물·다른 원료 미사용 + 단순 가공 + 관능검사로 확인 가능. 여기서 "가열"은 살균 목적이거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목적이면 제외됩니다.

단, 아래 두 경우는 예외의 예외로 다시 신고·등록 대상입니다.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
  •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고시한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한 경우도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 양곡관리법 도정업,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냉동냉장·선상가공),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판매업 등입니다.

등록한 뒤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것

시행령 제26조의3이 변경등록 사항을 정합니다. 단순 신고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춰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춰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공유주방 운영업만)

2호의 "식품군"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합니다. 품목을 늘릴 때 같은 식품군 안이면 품목제조보고로 되지만, 식품군이 달라지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실무 순서

  1. 만든 자리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만 팔 것인가 → 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 아니오: 식품제조·가공업(등록)
  2. 즉석판매를 택했다면 품목이 시행규칙 별표 15에 있는지 확인
  3. 직접 만들지 않는다면 → 재포장만: 식품소분업 / OEM 자기 상표: 유통전문판매업
  4. 소분이라면 금지 품목 6종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
  5. 단순 손질 수준이면 신고·등록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집단급식소·신선편의식품은 예외 제외)
  6. 업종이 정해지면 신규 위생교육 시간(8/6/4시간)이 정해진다 — 영업 전 집합교육
  7. 서식: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등록은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8. 등록·신고 후 제품을 내기 전 품목제조보고(식품제조·가공업) 확인
광고 영역

이 문서에서 쓰는 서식

2

같이 보는 문서

HACCP 인증

HACCP 인증 절차 총정리 — 의무 대상, 신청, 유효기간 3년과 연장심사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가 정한 13개 식품유형과 매출 100억원 이상 업소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은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기준 정리.

  • 의무적용 식품유형13개
  • 의무적용 매출액100억원 이상
  • 인증 유효기간3년
  • 연장 신청만료 60일 전까지
근거 4
의무 교육

식품위생교육 완전정리 — 신규·정기 교육시간, 온라인 수강,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은 영업 전 받는 신규교육과 매년 받는 정기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는 업종별 8·6·4시간이고 집합교육만 인정되며, 정기는 3시간으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시행규칙 제52조 원문 기준.

  • 신규교육 (업종별)8·6·4시간
  • 정기교육 (매년)3시간
근거 4
표시·기한·검사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법 — 첨부 서류와 7일 기한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며, 위탁 제조 시에는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원문 기준.

  • 서식별지 제43호서식
  • 보고 기한 (생산 시작 후)7일 이내
근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