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신고 대상 업종의 영업 신고서입니다.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제출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한
- 영업 시작 전
광고 영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신고 대상 업종의 영업 신고서입니다.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