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 유통기한과 다른 점, 설정 근거 만들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제조업체는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늘리려면 연장사유서를 붙여 변경보고해야 합니다.

문서 성격
실무 가이드 · 표시·기한·검사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소비기한의 정의) 4기준 법령 시행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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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기준점이 다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 소비기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핵심은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입니다. 종전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었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기한입니다. 기준점이 유통에서 섭취로 옮겨졌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의미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초점안전성품질
표시「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제1호라목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해당 사항동일 조항

법은 제조연월일 /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중 해당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쓰는지는 식품유형에 따라 갈리므로, 내 제품의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보관·진열조차 안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이 강합니다.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판매만 금지가 아니라 포장·보관·진열·운반까지 금지입니다. 표시 스티커를 아직 안 붙인 완제품을 창고에 쌓아 두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 — 설정 근거 보관

소비기한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거를 만들어 제출·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는 품목제조보고 시 첨부 서류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즉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제조방법설명서와 함께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고시한 기준"이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2023-01-01 시행)입니다.

괄호 안의 조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이면 설정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을 붙이는 경우에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소비기한을 늘릴 때 — 변경보고 + 연장사유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이 정한 변경보고 대상에 소비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첨부
1. 제품명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보고 시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소비기한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소비기한 연장사유서

기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장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제출 서식은 [별지 제45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이고, 기한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수출용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변경은 이 변경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제46조제1항 단서).

심사·점검에서 무엇을 보나

소비기한은 서류가 남는 항목이라 점검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실무적으로 갖춰 둘 것은 셋입니다.

  1. 설정사유서 — 고시 기준에 따라 설정했다는 근거.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한 것과 동일본을 보관
  2. 설정 실험·시험 자료 — 사유서의 뒷받침. 설정 방식에 따라 실측 데이터 또는 문헌 근거
  3. 연장 이력 — 기한을 늘린 적이 있으면 변경보고서와 연장사유서

제품 라벨의 소비기한과 품목제조보고서상 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면 그 자체로 지적 사항이 됩니다. 라벨을 바꿀 때 보고 내용도 함께 맞추세요.

실무 순서

  1. 제품의 식품유형을 확정한다 →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지, 품질유지기한 대상인지 갈린다
  2. 식약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에 따라 기한을 설정하고 설정사유서를 작성한다
  3. 품목제조보고 시 제조방법설명서와 함께 설정사유서를 제출한다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
  4. 라벨에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한다 — 정의 자체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이므로 보관방법 표시가 전제다
  5. 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변경보고서 + 연장사유서를 낸다
  6. 표시 미완성 제품을 보관·진열하지 않는다 — 판매 전 단계도 금지 대상이다
광고 영역

이 문서에서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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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는 문서

표시·기한·검사

품목제조보고서 작성법 — 첨부 서류와 7일 기한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며, 위탁 제조 시에는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원문 기준.

  • 서식별지 제43호서식
  • 보고 기한 (생산 시작 후)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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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한·검사

한글표시사항 만들기 — 표시해야 할 항목 전체 목록

식품 표시사항은 표시·광고법 제4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소비기한에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성분명·재질·보관방법이 더해집니다. 조문별 항목 전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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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한·검사

식품공전 활용법 — 내 제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 찾기

식품공전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준수 의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제조·판매·진열을 금지합니다.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품목제조보고·표시사항·자가품질검사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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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한·검사

자가품질검사 — 기준, 기록 보관, 위탁, 위반 시 처벌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2, 기록서는 2년 보관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검사기준시행규칙 별표 12
  • 기록서 보관2년
  • 위반 시 징역3년 이하
  • 위반 시 벌금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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