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은 두 종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 조항도, 시간도, 수강 방식도 다릅니다.
- 신규교육 —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정기교육 — 영업자가 매년 받는 교육 (같은 법 제41조제1항)
신규교육을 받았다고 그 해 정기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은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면서도,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52조가 정한 시간입니다.
| 구분 | 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영업 전)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 |
| 신규(영업 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 6시간 |
| 신규(영업 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4시간 |
| 신규(영업 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 6시간 |
| 정기(매년) | 위 업종의 영업자 전체 (식용얼음판매업자·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 3시간 |
| 정기(매년)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
| 정기(매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 3시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6시간)과 식품제조·가공업(8시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할 업종을 먼저 확정해야 교육시간도 정해집니다.
정기교육은 온라인, 신규교육은 집합교육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즉 매년 받는 정기교육 3시간은 온라인(원격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영업 전 신규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입니다. "위생교육 온라인"으로 검색해 신규교육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하려다 신고가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이거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7항). 이때 도서·벽지 영업자는 교육교재 배부 학습, 그 밖의 경우는 원격교육 방법을 씁니다(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영업 전에 못 받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41조제2항 단서). 다만 관청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 영업허가·신고·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고할 때 관청에 먼저 사정을 알리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 —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가 정기교육 대상 영업자를 열거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식품운반업자
- 식품소분·판매업자 (식용얼음판매업자·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
- 식품보존업자
- 용기·포장류제조업자
- 식품접객업자
- 공유주방 운영업자
사장이 직접 못 가면 직원이 대신
제41조제3항이 대리 수강을 허용합니다. 조건이 둘 중 하나입니다.
- 교육 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이때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직원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 지정이 전제입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경우
- 면허 보유자의 식품접객업 신규교육 면제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41조제4항). 정기교육은 별개입니다.
- 같은 업종·같은 그룹 내 업종 전환 —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거나, ①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②식품소분업·식용얼음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③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④단란주점·유흥주점 같은 묶음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연도 전체 휴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그 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6항). 일부 기간 휴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리사·영양사의 집단급식소 교육 갈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가 식품위생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1조제3항 단서).
어디서 받나 — 교육기관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이 교육 실시 기관을 셋으로 한정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검색하면 여러 업체가 나오지만, 위 세 갈래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 전에 기관 자격을 확인하세요.
수료증과 기록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이 교육기관의 의무를 정합니다.
-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 발급
-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
수료증을 잃어버렸을 때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보관 의무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2년이므로, 그보다 오래된 수료증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는 제41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 제41조제1항 위반 — 영업자·종업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제41조제5항 위반 —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즉 본인이 안 받은 것과, 안 받은 사람을 쓴 것이 각각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순서
- 업종을 먼저 확정한다 — 교육시간이 업종에서 갈립니다 (8 / 6 / 4시간)
- 영업 신고 전에 신규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한다 — 온라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정상 어렵다면 신고 시 관청에 알리고 후이수 인정을 받는다 (신고 후 6개월 이내)
- 수료증을 받아 영업 신고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 이후 매년 정기교육 3시간을 이수한다 — 온라인 가능
- 휴업했다면 연도 전체 휴업인지 확인한다 — 전체 휴업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