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은 뭐가 다른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만든 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 대상이고, 식품제조·가공업은 유통 제한이 없는 등록 대상입니다.

최종 확인

핵심 차이는 "만든 자리에서 직접 파는가"와 "신고냐 등록이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정의를 그대로 보면 분명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제1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등록 (시행령 제26조의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제2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신고 (시행령 제25조)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절차등록신고
판매 방식제한 없음 (유통·도매·온라인)업소에서 최종소비자 직접 판매만
품목제한 없음시행규칙 별표 15로 한정
신규 위생교육8시간6시간
품목제조보고대상대상 아님

도매로 넘기거나 온라인으로 유통할 계획이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안 됩니다. 또 즉석판매는 만들 수 있는 품목이 시행규칙 별표 15로 한정되어 있으니(시행규칙 제37조), 품목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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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신고 대상 업종의 영업 신고서입니다.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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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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