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주기가 없습니다. 식품유형마다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이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별표 12에 유형별 검사 항목과 주기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제품의 식품유형을 확정 (식품공전)
- 별표 12에서 해당 유형의 항목·주기 확인
- 품목이 여러 개면 품목별로 주기 관리
이 사이트 서식 자료실에 별표 12 원본(HWP·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그대로 올려 두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검사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법 제31조제2항),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