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가품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 해야 하나요?

주기는 식품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서 해당 유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일률적인 주기가 없습니다. 식품유형마다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이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별표 12에 유형별 검사 항목과 주기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제품의 식품유형을 확정 (식품공전)
  2. 별표 12에서 해당 유형의 항목·주기 확인
  3. 품목이 여러 개면 품목별로 주기 관리

이 사이트 서식 자료실에 별표 12 원본(HWP·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그대로 올려 두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검사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법 제31조제2항),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제4항).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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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별표 12)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가 정해진 별표입니다. 주기가 유형마다 다르므로 내 제품이 해당하는 줄을 이 원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기록서는 2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hwppdf별표 12의 유형별 검사 주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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