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차이는 "만든 자리에서 직접 파는가"와 "신고냐 등록이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정의를 그대로 보면 분명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제1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등록 (시행령 제26조의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제2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신고 (시행령 제25조)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 절차 | 등록 | 신고 |
| 판매 방식 | 제한 없음 (유통·도매·온라인) | 업소에서 최종소비자 직접 판매만 |
| 품목 | 제한 없음 | 시행규칙 별표 15로 한정 |
| 신규 위생교육 | 8시간 | 6시간 |
| 품목제조보고 | 대상 | 대상 아님 |
도매로 넘기거나 온라인으로 유통할 계획이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안 됩니다. 또 즉석판매는 만들 수 있는 품목이 시행규칙 별표 15로 한정되어 있으니(시행규칙 제37조), 품목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