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이 정합니다.
생산을 먼저 시작해도 되지만 7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제출처는 등록관청(관할 시·군·구)입니다.
첨부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제조방법설명서 (항상)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 식품만)
-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위탁자가 보고합니다(같은 항 후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법 제101조제2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