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보고번호는 어디서 받아 어디에 쓰나요?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품목보고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는 표시사항 필수 항목이라 라벨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는 라벨 필수 항목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 식품유형과 품목보고번호를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본문에는 "그 밖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적혀 있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식품유형 확정 → 품목제조보고 → 품목보고번호 수령 → 라벨 완성 → 제품 출고

라벨을 먼저 인쇄해 두려다 번호가 없어 다시 찍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또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뿐 아니라 포장·보관·진열·운반까지 금지되므로(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라벨 미완성 제품을 창고에 쌓아 두는 것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관련 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을 새로 낼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며, 이 보고로 라벨에 넣을 품목보고번호가 나옵니다.

hwppdf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

자세한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