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를 해야 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는 라벨 필수 항목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 식품유형과 품목보고번호를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본문에는 "그 밖에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적혀 있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식품유형 확정 → 품목제조보고 → 품목보고번호 수령 → 라벨 완성 → 제품 출고
라벨을 먼저 인쇄해 두려다 번호가 없어 다시 찍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또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뿐 아니라 포장·보관·진열·운반까지 금지되므로(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라벨 미완성 제품을 창고에 쌓아 두는 것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