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셋입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은 대상을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로 넓게 적고 있지만,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이 실제 신청 가능한 업종을 좁혀 놓았습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
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영업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 제조업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대상 제도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지정신청서 +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관청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법 제47조의2제5항), 연장은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 HACCP과 달리 사전 통지 규정이 조문에 없으니 지정일을 직접 기록해 두세요.
지정만 받고 표지판을 붙이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법 제47조의2제6항제2호). 표시는 의무, 광고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