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영업신고증을 첨부하며 관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합니다. 시행규칙 조문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으로 적고 있으나 실제 서식 파일은 제51호의3서식입니다 — 파일 원본 기준으로 올렸으니 제출 시 관할 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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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본 파일입니다. 내용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

공식 명칭
[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의3서식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한
수시 신청 (지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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