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제조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이 정합니다.

생산을 먼저 시작해도 되지만 7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제출처는 등록관청(관할 시·군·구)입니다.

첨부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1. 제조방법설명서 (항상)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 식품만)
  3.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위탁자가 보고합니다(같은 항 후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법 제101조제2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관련 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을 새로 낼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며, 이 보고로 라벨에 넣을 품목보고번호가 나옵니다.

hwppdf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

자세한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