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생등급제는 어떤 업종이 신청할 수 있나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제도이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최종 확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셋입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은 대상을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로 넓게 적고 있지만,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이 실제 신청 가능한 업종을 좁혀 놓았습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

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영업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 제조업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대상 제도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지정신청서 +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관청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법 제47조의2제5항), 연장은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 HACCP과 달리 사전 통지 규정이 조문에 없으니 지정일을 직접 기록해 두세요.

지정만 받고 표지판을 붙이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법 제47조의2제6항제2호). 표시는 의무, 광고는 선택입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관련 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영업신고증을 첨부하며 관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합니다. 시행규칙 조문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으로 적고 있으나 실제 서식 파일은 제51호의3서식입니다 — 파일 원본 기준으로 올렸으니 제출 시 관할 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hwppdf수시 신청 (지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자세한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