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 제출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기한
- 영업 시작 전
광고 영역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