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가 "소비기한(해당 품목의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 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첨부: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소비기한 연장사유서
- 기한: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일부터 7일 이내
연장만 대상입니다. 기한을 줄이는 것은 변경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수출용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됩니다(제46조제1항 단서).
라벨의 소비기한과 품목제조보고서상 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면 그 자체로 지적 사항이 됩니다. 라벨을 바꿀 때 보고 내용도 함께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