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가지가 금지됩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입니다.
- 어육 제품
- 특수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 통·병조림 제품
- 레토르트식품
- 전분
- 장류 및 식초 — 다만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벌꿀은 소분 대상에 포함되지만, 영업자가 자가채취해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편 식품제조업 신고를 한 사람이 자기가 만든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위해 제조업소 밖에서 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