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고·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신고)와 제26조의2제2항제6호(등록)가 같은 예외를 둡니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조건이 셋입니다.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음
- 단순 가공 수준 (여기서 "가열"은 살균 목적이거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목적이면 제외)
-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고 관능검사로 확인 가능
예외의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시 신고·등록 대상입니다.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
-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고시한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