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제품이 HACCP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의 13개 식품유형 목록과 대조하고,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두 갈래로 확인합니다.

1) 식품유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이 의무적용 대상을 식품유형 이름으로 열거합니다. 어묵·어육소시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과자·캔디류·빵류·떡류, 빙과,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레토르트식품, 김치, 초콜릿류, 유탕면·생면·숙면·건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입니다.

2) 매출 — 같은 항 제13호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과 무관하게 규모로 걸립니다.

목록이 식품유형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내 제품의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형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위생과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형 판정을 문의하세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자율 신청은 가능합니다(법 제48조제3항).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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