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로 확인합니다.
1) 식품유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이 의무적용 대상을 식품유형 이름으로 열거합니다. 어묵·어육소시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과자·캔디류·빵류·떡류, 빙과,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레토르트식품, 김치, 초콜릿류, 유탕면·생면·숙면·건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입니다.
2) 매출 — 같은 항 제13호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과 무관하게 규모로 걸립니다.
목록이 식품유형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내 제품의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형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위생과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형 판정을 문의하세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자율 신청은 가능합니다(법 제4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