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 라벨에 넣어야 하는 항목이 전부 무엇인가요?

법 제4조의 6개 항목에 시행규칙 제3조의 7개 항목이 더해집니다.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재질·보관방법 등이 시행규칙 쪽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최종 확인

두 조문을 합쳐야 전체 목록이 나옵니다. 큰 항목은 법률에,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법률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적혀 있는 부분)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글씨크기·표시장소는 시행규칙 별표 3, 주의사항 문구는 별표 2,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에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5조).

항목을 다 넣었는데 글씨가 작거나 위치가 잘못돼 지적받는 경우가 있으니, 라벨 디자인 전에 별표 3을 확인하세요.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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