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문을 합쳐야 전체 목록이 나옵니다. 큰 항목은 법률에,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법률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적혀 있는 부분)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글씨크기·표시장소는 시행규칙 별표 3, 주의사항 문구는 별표 2,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에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5조).
항목을 다 넣었는데 글씨가 작거나 위치가 잘못돼 지적받는 경우가 있으니, 라벨 디자인 전에 별표 3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