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의무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는 제31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행정처분이 별도로 붙습니다. 제75조제1항제5호가 제31조제1항·제3항 위반을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구체적 처분 수준은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1조제3항은 직접 검사하는 영업자의 보고 의무입니다.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미보고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HACCP 인증업소라면 더 무겁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분을 받는 순간 HACCP 인증도 필수 취소됩니다(법 제48조제8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