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기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에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줄이는 경우는 변경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가 "소비기한(해당 품목의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 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첨부: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소비기한 연장사유서
  • 기한: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일부터 7일 이내

연장만 대상입니다. 기한을 줄이는 것은 변경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수출용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됩니다(제46조제1항 단서).

라벨의 소비기한과 품목제조보고서상 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면 그 자체로 지적 사항이 됩니다. 라벨을 바꿀 때 보고 내용도 함께 맞추세요.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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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제품명, 원재료명·배합비율, 소비기한 연장이 생겼을 때 내는 변경보고서입니다.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hwppdf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일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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