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분해서 팔 수 없는 품목이 있나요?

어육 제품,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가 금지됩니다.

최종 확인

여섯 가지가 금지됩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입니다.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3. 통·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 — 다만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벌꿀은 소분 대상에 포함되지만, 영업자가 자가채취해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편 식품제조업 신고를 한 사람이 자기가 만든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위해 제조업소 밖에서 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제2항).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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