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산물을 자르고 말려서 파는데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첨가물·다른 원료 없이 단순 가공하고 관능검사로 확인 가능하면 신고·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집단급식소 판매용과 신선편의식품은 예외입니다.

최종 확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고·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신고)와 제26조의2제2항제6호(등록)가 같은 예외를 둡니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조건이 셋입니다.

  1.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음
  2. 단순 가공 수준 (여기서 "가열"은 살균 목적이거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목적이면 제외)
  3.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고 관능검사로 확인 가능

예외의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시 신고·등록 대상입니다.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
  •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고시한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공하는 경우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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