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영업신고증을 첨부하며 관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합니다. 시행규칙 조문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으로 적고 있으나 실제 서식 파일은 제51호의3서식입니다 — 파일 원본 기준으로 올렸으니 제출 시 관할 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한
- 수시 신청 (지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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