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신고 대상 업종의 영업 신고서입니다.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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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공식 명칭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한
영업 시작 전
광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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