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이 판매에서 섭취로 옮겨졌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정의입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종전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었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기한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가 들어 있으므로, 보관방법 표시가 전제입니다. 소비기한만 적고 보관방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기한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식약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에 따라 설정한 뒤 설정사유서를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