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아무 직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 지정이 전제입니다. 사장이 매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는 대리 수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HACCP 교육훈련에는 이런 대리 수강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