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이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3항).
날짜가 두 개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2).
- 만료 90일 전까지 — 인증기관이 영업자에게 "연장하려면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절차를 통지합니다. 문자·이메일·팩스·전화·문서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 만료 60일 전까지 — 영업자가 [별지 제52호서식] 인증(연장) 신청서에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해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통지가 문자로 올 수도 있으니, 인증일과 만료일을 직접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