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이 아예 다르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갈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 HACCP 교육훈련 | |
|---|---|---|
| 근거 | 법 제41조 | 법 제48조제5항 |
| 정기 | 영업자 매년 3시간 | 종업원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내 |
| 신규 | 업종별 8·6·4시간 | 영업자 2시간 이내 / 종업원 16시간 이내 |
| 미이수 제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 |
제재의 무게가 다릅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과태료지만, HACCP 교육훈련 미이수는 법 제48조제8항제3호에 따라 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대상도 엇갈립니다. 식품위생교육 정기 3시간은 영업자의 의무이고, HACCP 정기 교육훈련은 종업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