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ACCP 인증은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고, 연장하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만료 90일 전에 통지합니다.

최종 확인

3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이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3항).

날짜가 두 개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2).

  • 만료 90일 전까지 — 인증기관이 영업자에게 "연장하려면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절차를 통지합니다. 문자·이메일·팩스·전화·문서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 만료 60일 전까지 — 영업자가 [별지 제52호서식] 인증(연장) 신청서에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해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통지가 문자로 올 수도 있으니, 인증일과 만료일을 직접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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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HACCP 최초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에 같은 서식을 씁니다.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해 인증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합니다.

hwppdf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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