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HACCP 교육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법 제41조, HACCP 교육훈련은 법 제48조제5항으로 근거가 다른 별개 의무입니다.

최종 확인

둘 다 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이 아예 다르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갈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식품위생교육HACCP 교육훈련
근거법 제41조법 제48조제5항
정기영업자 매년 3시간종업원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내
신규업종별 8·6·4시간영업자 2시간 이내 / 종업원 16시간 이내
미이수 제재100만원 이하 과태료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

제재의 무게가 다릅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과태료지만, HACCP 교육훈련 미이수는 법 제48조제8항제3호에 따라 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대상도 엇갈립니다. 식품위생교육 정기 3시간은 영업자의 의무이고, HACCP 정기 교육훈련은 종업원 대상입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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