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했는데 그 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을 휴업한 경우에만 그 해 교육이 면제됩니다. 일부 기간 휴업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연도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입니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조건이 둘입니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신고를 했을 것, ② 해당 연도 전체 기간을 휴업했을 것.

연중 몇 달만 쉬었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해 정기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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