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종업원 정기 교육훈련이 면제됩니다.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조사·평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6조제1항).
구조가 서로 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평가 항목 자체에 교육훈련 수료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제66조제2항제2호). 즉 교육을 잘 이수해 두면 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점수가 높으면 다음 해 교육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교육을 빠뜨리면 평가에서 감점되고, 미이수 자체가 인증취소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