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교육은 온라인이 가능하고, 신규교육은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영업 신고·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업종별 8·6·4시간)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온라인"으로 검색해 신규교육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하려다 신고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이거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제41조제7항), 그 밖의 경우에는 원격교육 방법을 씁니다(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