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이고,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 제41조제1항 위반 — 영업자·종업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제41조제5항 위반 —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즉 본인이 안 받은 것과, 안 받은 사람을 쓴 것이 각각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