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이수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최종 확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이고, 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 제41조제1항 위반 — 영업자·종업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제41조제5항 위반 —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즉 본인이 안 받은 것과, 안 받은 사람을 쓴 것이 각각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확인하세요.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599-11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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