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2호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HACCP 최초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에 같은 서식을 씁니다.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해 인증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별지 제52호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제출처
- 인증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한
-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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